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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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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3076-000 공고일시  2025/07/01 08:41
공고명 2025학년도 전북혜화학교 본관 및 다목적교실 스프링쿨러 설치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혜화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혜화학교
공고담당자 나민철(☎: 063-839-530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7/09 09: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8,290,455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43,571,441 원
   
A 법정보험료
25,355,354 원
   
추정금액
448,290,455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07,536,77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혜화학교 공고 제 2025 - 30호 

 

전북혜화학교 본관 및 다목적교실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전북혜화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ㆍ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063)239-0810 

 

 

 

 

 

 

 

상기 내용은 『전북혜화학교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교육활동 ⇒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전북혜화학교 본관 및 다목적교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나. 공사구분: 소방시설공사업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덕기길77, 전북혜화학교 

  라. 공사개요: 본관 및 다목적교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공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48,290,455 

448,290,455 

407,536,778 

40,753,677 

0 

0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공고 시, 천 단위 절사하여 공고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7.1.(화) 11:00 

2025.7.8.(화) 11:00 

2025.7.9.(수) 09:30 

전북혜화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5. 7. 9.(수) 12:00, 개찰은 2025. 7. 9.(수) 14: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및 문의 : 전북혜화학교 본관 1층 행정실, 063)839-5303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 적용 시 1000분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라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7>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8,168,894 

6,435,273 

833,367 

0 

8,290,121 

0 

1,627,699 

25,355,35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063)239-081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전북혜화학교 행정실 황우진 ☎ 063-839-530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7월  1일 

 

 

 

전북혜화학교 재무관 

전북혜화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별첨1】 

등 록 기 준  점 검 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별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혜화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 및 다목적교실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북혜화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전북혜화학교장 귀하 

 

<별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혜화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