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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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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5041-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01 10:11
공고명 도의회 본관 연결다리 설치공사(건축)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공고담당자 이유경(☎: 055-211-705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1,8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65,9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9,418,000 원
추정가격
538,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4,14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5-11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도의회 본관 연결다리 설치공사(건축)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4, 1-15 

사 업 량 

 연결다리 2개소(201.12㎡)  ※ 세부내역 :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추정금액(원) 

 665,949,000원(도급액 591,8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74,149,000원) 

기초금액(원)(a+b) 

 

 

도급자설치관급금액(원) 

추정가격(원)(a) 

부가가치세(원)(b) 

591,800,000 

538,000,000 

53,800,000 

74,149,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99,418,000원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된 신설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5. 7. 2.(수) 09:00   

2025. 7. 8.(화) 10:00   

2025. 7. 8.(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경상남도 고시 제2024-425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설계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184,114 

6,447,263 

4,182,991 

834,9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2,809,067 

- 

- 

32,458,355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경리담당(☎055-211-7053), 경상남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경리담당(055-211-7053)으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청사관리담당(055-211-7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남도 의회사무처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 공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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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