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경북 제2025-00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 주의사항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협회 준·비회원사 등)가 투찰하여 1순위가 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후 순위자에 대하여 심사될 예정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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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2. 입찰내용 및 일정
가. 입찰내용
1) 공사현장 : 대구시 동구 화랑로 47, 전문건설회관 6층 (396.60㎡)
- 사무공간, 회의실, 문서고, 복도 일부 등
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3) 공사구분 : 전문공사
4) 공사예정금액 : 187,452,000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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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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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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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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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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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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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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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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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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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기간 : 2025. 7. 1(화), 12:00부터 ~ 7. 4(금), 14:00까지
2) 개찰일시 : 2025. 7. 4(금), 15: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다. 입찰방식
1) 제한입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2) 총액입찰
라. 입찰서 제출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정회원으로 가입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시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업체에 대한 무효입찰 처리가 가능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 대상 공사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여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임
1)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9,901,264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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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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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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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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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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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6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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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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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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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함
나. 입찰자는 입찰 전 내역서를 열람 및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협회 준·비회원사)가 투찰하여 1순위가 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에 대하여 심사될 예정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7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서) 및 하자보수보증금(서) 납부(제출) 대상임
다.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공고 및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찰자가 협회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계약 전 완납을 해야 함
마. 공사 지연 시 계약서에 의한 소정의 지연배상금 (낙찰금액의 10%)을 적용 가능함
바. 기타 문의사항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 053-242-7714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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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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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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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