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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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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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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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Ⅳ.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Ⅷ.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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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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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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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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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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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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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의정부교도소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 공사현장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089, 비상대기숙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준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입찰방법 : 경쟁입찰, 제한경쟁
○ 공사개요 : 건축공사업(비상대기숙소 6세대 리모델링 및 외부 페인트공사 등)
○ 공사예정금액 : 612,766,000원
- 기초금액 : 612,766,000원
- 추정가격 557,060,000원, 부가가치세 55,706,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리모델링공사로 가설·수장·단열·조적·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 돌 공사 등 다수 공종의 복합공사로 현장 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7. 1.(화) 16: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 7. 8.(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5. 7. 8.(화)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9.(수) 15:00
○ 개찰 일시 : 2025. 7. 9.(수) 16:00
○ 개찰장소 : 의정부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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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출기한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 2024. 9. 13., 일부개정)」을 준용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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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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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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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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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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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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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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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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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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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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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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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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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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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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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00(503))
○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서, 도면, 공사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공사현장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화) 16:00 ~ 2025. 7. 9.(수) 15: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 : 2025. 7. 9.(수) 16:00
○ 개찰장소 : 의정부교도소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③ 공사실적 증명서(최근 5년) 또는 확인서 1부.
④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⑤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⑦ 기타 의정부교도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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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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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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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정부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항 제1호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 유의사항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31-850-1000(502))
- 공사에 관한 사항 :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공사담당(☎ 031-850-1000(5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6.
의정부교도소 재 무 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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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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