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나라장터, 문서24,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서류 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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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액)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5-767호
2025. 7.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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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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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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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15-16번지 일원(연산교차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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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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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설치 및 교체, 차선 및 노면도색 정비 등 ▷ 설계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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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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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122,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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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70,11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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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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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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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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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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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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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09:00 ~ 2025.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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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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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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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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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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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 2025. 7. 8.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신규사업자(법인일 때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전자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같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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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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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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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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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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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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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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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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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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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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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 A값 = 금4,029,984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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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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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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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4), 감사담당관실(051-665-4051∼4056) 및 홈페이지(www.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 : 교통행정과 (☏ 665-4555)
- 입찰 및 계약 : 재 무 과 (☏ 665-4144)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하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합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 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합니다.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위 내용 확인자 : 대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