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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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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8624-000 공고일시  2025/07/02 15:38
공고명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이승원(☎: 032-720-209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9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9,670,379 원
   
A 법정보험료
9,184,740 원
   
추정금액
218,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9,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50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 

공사현장 

강화군 길상면 초지대교 ~ 선원면 선행리 가압장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5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유형: 신설공사 

추정금액(a+b+c) 

218,9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5.07.03. 10:00 

기초금액(a+b) 

218,90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99,00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07.08. 10:00 

 

부가가치세(b) 

19,900,000원 

개 찰 일 시 

2025.07.08.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찰하한율 

89.745% 

 

 ※ 한전표준공사비 : 1,009,8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고도정수팀(032-720-219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9,184,,834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불허)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견적서,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중노임단가(관련 협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89,670,379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나.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9,184,740 

2,110,530 

2,679,090 

273,310 

1,369,310 

2,752,500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2025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적격 통보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등급(70점)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 시설부 고도정수팀 

(☎032-720-2194) 

○ 계약관련 : 경영관리부 계약팀 

(☎032-720-2092)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