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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9895-003 공고일시  2025/07/03 13:44
공고명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인방(☎: 054-630-751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3,34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39,751,818 원
   
A 법정보험료
32,050,492 원
   
추정금액
1,050,9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12,12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67,56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장 공고 제2025-015호 

 

5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시설공사 입찰 공고 

-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공사 [긴급] -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07. 03.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영주동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630-7511), 도교육청 감사관실(☎054-805-3205)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경북 영주시 영봉로 49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783,341,000 

금712,128,182원 

금71,212,818원 

 마. 설계(기초)금액(a+b)) : 금783,341,000원 

  바.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13일 이내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7. 08.(화) 11:00 ~ 07. 16.(수) 14: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16.(수) 15:00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실공사를 등록한 업체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 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휴일 제외)까지 입찰참가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의거납부를 면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림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 영주시 영봉로 49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1층 행정실 

 

7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629,160 

4,606,832 

469,976 

20,344,524 

3,000,000 

32,050,492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함. 

    2)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나)신용평가방법, 다)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보유면허 

평가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급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712,128,182 

100% 

 

     - 【지붕판금.건축물조립실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위 전문업종별 구성업종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6,832 

3,629,160 

0 

469,976 

20,344,524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및 제13장의 규정에 의거 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도광열비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행정실 (☎054-630-7511, fax 054-630-7575)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5. 07. 03.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