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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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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8186-002 공고일시  2025/07/03 15:13
공고명 2025년 중앙기독중학교 신관동 열공급 시스템 개선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앙기독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앙기독중학교
공고담당자 이호성(☎: 070-7018-149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7/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5,138,322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419,923 원
   
추정금액
36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3,762,11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4,41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앙기독중 신관동 열공급 시스템 개선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7.  02.                         

 중앙기독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기독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개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중앙기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중앙기독중학교 신관동 열공급 시스템 개선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70 중앙기독학교 D동(신관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사내용 

중앙기독중학교 신관동 열공급 시스템 개선 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35,138,000 

235,138,322 

213,762,111 

21,376,211 

0 

125,479,000 

 

공사일정은 우리 학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단일공종의 전문공사로서 전물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전문적인 기술과  

      시공 역량이 필요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4.(금) 10:00 ~ 2025. 7. 10.(목) 10:00 

  나. 개찰일시: 2025. 7. 10.(목) 11:00 

  다. 개찰장소 : 중앙기독중학교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추릴) 현재 경기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지사불허)여야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정보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내역서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중앙기독 중학교 시설과 (070-7018-1498)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A값반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이 4억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해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 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보증서 발급 수수료 

합계 

1,829,767 

1,441,450 

935,214 

186,667 

4,983,626 

801,228 

241,971 

10,419,92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 

     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 

     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 및 계 

     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 

     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 

     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업무처 

     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 

     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 

     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 

     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공사 중 발생한 공공요금(전기,수도요금)은 경기도교육청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공요금 부과기준은 계약금액의 0.14% 적용 

 

15.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학교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 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시방서를 비롯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중앙기독학교 ☎ 070-7018-1498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중앙기독중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중앙기독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중앙기독중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중앙기독중학교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