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40440-000 공고일시  2025/07/03 15:32
공고명 금음마을 수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수요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공고담당자 이경선(☎: 055-860-84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28,228 원
   
추정금액
68,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5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설천면 공고 제2025 – 16호』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금음마을 수로 정비공사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081-1번지 일원 

사업내용 

 수로정비(D400mm) L=98.5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정금액(가) 

(가=나+마) 

68,500,000원 

기초금액(나) 

(나=다+라) 

54,000,000원 

추정가격(다) 

49,090,909원 

견적서 접수  

개 시 일 시 

2025. 7.  4.(금) 10:00 

부가가치세(라) 

4,909,091원 

견적서 접수  

마 감 일 시 

2025. 7. 10.(목) 10:00 

관급자재액(마) 

14,500,000원 

개 찰 일 시 

2025. 7. 10.(목) 11: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2,028,228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A값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5. 7. 10.(목)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5. 7. 10.(목) 17:00 

     ※ 개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남해군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조정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는 남해군 설천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28,228 

461,132 

585,359 

59,716 

- 

922,021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아.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용 관련 사항 

남해군 설천면 총무팀 박기홍 

☎ 055-860-8405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남해군 설천면 총무팀 이경선 

☎ 055-860-84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4. 

 

설 천 면  재 무 관 

[붙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0회사 대표 000(인) 

 

설천면 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설천면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설천면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