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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2261-00 공고일시  2025/07/03 16:18
공고명 주택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청주지북 B-1)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일괄입찰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5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직찰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72,747,547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8,861,40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급)일 반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 사 명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2502261 

주택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청주지북 B-1) 

338,861,407 

33,886,140 

설계금액(원) : 

372,747,547 

 

 

가. 공사개요 

 

    1) 공사유형 : 실내건축공사 / 전문공사 (상대업종 불허)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5.10.11.(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준비기간 10일 + 순공사기간 50일 + 영상제작 2일 포함 

     - 청주지북 B-1 공급예정월 : ’25.10월 

     - 착공일 및 공사중지기간 등은 공급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공사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입찰안내서 등 참고 

전시세대 

공용공간 

전용 59㎡형 1개 유닛 

전시세대 출입홀, 비상통로 등 공사 

단지모형, 조감도 등 제작 및 설치 등 

공사면적 : 102.32㎡ 

공사면적 : 189.64㎡ 

 

  

 나. 설계도서(심사)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LH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43-901-4442)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입찰안내서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LH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43-901-4442)로 

      전화 문의 또는 주택전시관 현장 방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현장 방문을 권고하며, 입찰내용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고일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서, 적격심사서류  

및 설계제안서 제출 

개찰 

적격자 선정 

 

2025.07.10.(목) 

2025.07.11.(금)  

10:00 ~ 16:00 

 

개시 

2025.07.14.(월) 

10:00  

2025.07.15.(화) 

13:00 

2025.07.28.(월) 

마감 

2025.07.15.(화) 

11:00 

 

* 제출 인정 시각은 각 업체의 LH 충북지역본부 사무동 1층 도착 후 출입증 배부 등록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비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긴급입찰*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공사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 

 

 나. LH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공사 수행능력의 평가에 대하여 해당 건의 심사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 단 당해공사 수행능력 중 시공경험 분야의 심사항목당해공사 예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리모델링공사 실적누계액 비율’로 평가합니다. 

 

  설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설계점수 배점 한도인 40점 만점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시공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6년 말까지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4호 

 

나. [설계분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 

 

   1) 주택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하며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 

 

     ①「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디자인’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거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전문분야:정보통신)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다.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실적이 추정가격(338,861,407원)이상인 자 

 

  건립실적은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리모델링, 증축공사 모두 가능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실적관련 증빙 서류 일체(건설공사 (단일)실적 확인서 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서(개별공사))로 확인하며, 건축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간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시공업체 간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불허사유 : 단기간에 긴급히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단일공사에 다수 업체 참여로 인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동도급 업체간의 업무분장과 업체간 의사조율시간 발생 등의 비효율 발생이 우려됨. 업체간 

      품질기준 차이 우려와 일관된 품질유지 관리 어려움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불분명의 우려가 있음. 

 

  ※ 5.나의 1)~ 3) 요건 충족을 위해 이들 자격을 각각 갖춘 설계업체 간 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5.가 시공업체 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표수급업체는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설계분야 구성원을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의 무효) 및 LH「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8. 입찰관련 열람자료 

 

  ① 입찰관련 제출서류 (설계제안서 제작기준 포함) : 별첨1 

  ②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주택전시관 설계(공사)지침서 및 단위세대 설계지침서 : 입찰안내서 (첨부1) 

  ④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 입찰안내서 (첨부2) 

  ⑤ 관련도면(기존 주택전시관 평면도 등) : 입찰안내서(첨부3) 및 별첨2 

  ⑥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별첨3 

   ②번 자료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 가능 

  관련도면은 입찰참가신청 예정 시, 담당자(043-901-4442)에게 별도 요청 

    

9. 공고일정 상세 

 

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접수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4층) 

 

  나. 접수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 11일(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내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제출 불가),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사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해당 공사업 등록증 각 1부 

  5. 해당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6. 환경디자인 전문업체 신고필증 1부(해당시) 

  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8.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각 1부 

  9. 서약서(공사소정양식) 1부. 

  ※ 유의사항 : 2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공동도급 업체별로 제출하여야 함 

 

➁ 입찰서·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접수장소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4층) 

 

  나. 접수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10:00 ~ 7월 15일(화) 11: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내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제출 불가),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심사서류 일체를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공사소정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함.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목록 

 

   1) 입찰서(공사소정양식) 1부 :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이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대체 

   3) 적격심사 신청서(공사소정양식) 1부 : 경영상태 평가에 대해 평가받기 원하는 방법 기재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소정양식) 1부 : 점수 산출내역 상세 기재 

   5) 경영상태 평가자료(공동수급업체 포함) : 아래 ㉠ 또는 ㉡ 중 선택하여 제출  

    -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적격심사용, 관련협회 발급분)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적격심사용, 공고일 이전 평가, 유효기간 내인 것) 

   6) 실적증명서(협회발급분) :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공사실적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협회발급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공동수급업체 포함) 1부 

   8) 건설기술자 보유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분) 및 경력증명서(해당 업종 등록기준상 경력 필요자인 경우)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공사소정양식) 

    10) 위임장(대리인 입찰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경우에만 인정 

   11) LH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공사소정양식) 

   12) 청렴계약(서약)서 1부 (공사소정양식, 공동수급업체 모두 날인) 

   13)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1부 (공사소정양식, 공동수급업체 모두 날인) 

 

➂ 설계제안서 제출 

 

  가. 접수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6층) 

 

  나. 접수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10:00 ~ 7월 15일(화) 11: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내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제출 불가),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목록 

 

   1) 설계설명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2)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 설계설명서는 원본 1부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 3부(본문 포함)에는 익명성 준수를 위해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 이름 등 일체의 표기를 금지합니다.  

 

개찰 : 2025년 7월 15일(화) 13:00,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 희망하는 경우 입회 가능(입회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⑤ 적격심사 및 공사적격자 선정 통보 : 2025.07.28.(월) 예정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LH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경영상태 및 시공경험 평가점수, 가격점수, 설계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사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심사시 업종별 경영상태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실적합계액 

      으로 평가하며, 실적계수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372,747,547원)을 적용합니다. 

 

    ※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리모델링공사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4)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감점 처리됩니다. 

 

  다. 공사적격자는 LH e-Bid 또는 유선을 통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관련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발주부서는 제출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이 가능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43-901-444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적격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후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되는 계약체결기한까지)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LH공사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입찰안내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담금 

안전관리비 

합계 

7,423,035 

1,929,626 

2,449,454 

249,886 

1,251,943 

2,490,459 

15,794,40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직접시공원칙)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공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3.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입찰안내서,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2)」,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공사계약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항의 하도급 관련 사항은 미적용)  

 

  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 

      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 

      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055-922-6196,6197) 

- 

공사 관련 사항 

: 

LH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43-901-4442) 

- 

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43-901-4327)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7. 03. 

 

충북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