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 50호
2025년(추경) 임도노폭확장사업(갈전) 지명경쟁입찰 공고(긴급)
2025. 7. 3.
태백국유림관리소장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5년(추경) 임도노폭확장사업(갈전)
나. 대 상 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산1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라. 사업내용 : 노폭확장 7.5km
마. 총사업비(도급액+관급자재대) : 1,121,251,000원
- 기초금액 : 1,066,720,000원 [ 추정가격 969,745,455원 + 부가가치세 96,974,545원]
- 관급자재 : 54,531,000원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7. 04.(목) 10:00 ~ 2025. 07. 08.(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09.(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지명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가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여 계약체결합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대행 및 위탁이 가능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서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지명대상으로 합니다. (지명대상 붙임 참조)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로 본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입찰자는 서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자동)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별도로 계약상대자 통보를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당업자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693호, 2022.2.1.)」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 기타 증빙서류 및 발주처 제출요구 서류(적격심사 대상 통보시 서면 안내 예정)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조합(법인) 등록 이후 시행한 사업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실적]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재무제표(정기결산서)는 경영상태평가 방식 선택에 따라 평가에 불필요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2023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08.98%, 평균유동비율 143.94%)
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적격심사 통과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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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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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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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주처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에 따라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요청서를 평가하고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을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주 또는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조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노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은 일체 금지하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추진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발주자(도급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사본)와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보험 증권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도급인)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 적정 임대료 지급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대자(수급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 보증서를 발주자(도급인)에게 제출한 경우.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장비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직영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하고 이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공사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를 말하며, 유사한 장비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함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 및 공사의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16,534,828원)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사업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으며 내역서 작성 시 본 금액을 변동시킬 수 없으며, 사후정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연금보험료(15,212,397원), 국민건강보험료(11,983,9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51,926원)
12.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시공업자는 임도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을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이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산림공학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라. 착공부터 준공까지 제출서류는 관리소에서 배부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리소에서 지정한 현장 비치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바. 금년도 산림토목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공사감독 수행 예정이오니, 입찰참여 예정업체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비율은 「2025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는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 사업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 보호산사태대응팀 이상철(☎ 033-550-9931)
-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 운영지원팀 이승민(☎ 033-550-9911)
2025년 7월 3일
태백국유림관리소장
【붙임】지명대상업체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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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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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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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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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2-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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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림조합
|
강릉시 옥가로 27
|
3
|
226-82-03342
|
산림조합중앙회
동부산림사업본부
|
동해시 동해대로 6100
|
4
|
222-8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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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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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앙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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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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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2-00018
|
영월군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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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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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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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2-00662
|
정선군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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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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