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안)(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5-103호
이 공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의 사업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하므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칩니다.
2025. 7. 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
|
|
|
|
|
|
1. 입찰개요
--------------------------------------------------------------------------------------------------------------
1.1. 공 사 명: 김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온실부대설비공사
1.2.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1.3. 공사내용: 농업용 경량철골 온실 부대공사 1식(면적: 총 2동, 40,788㎡)
1.4.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봉면 심포리 1666-19 일원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1. ※ 2025년도: 착공일 ~ 2025. 12. 10.
1.6. 추정금액: 금10,702,936,000원
구분
|
추정금액(A+B+C)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 관급자재대(C)
|
전문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10,702,936,000원
|
9,681,232,727원
|
968,123,273원
|
53,580,000원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원
1.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0,649,356,000원(부가세포함) ※ 2025년도: 금1,722,121,000원
1.8.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장기계속
1.9.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긴급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 불허사유 : 본 공사는 스마트 온실설비의 전문성, 작물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스크린, 복합환경제어설비, 냉난방 공조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업체를 통한 품질 및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불가
1.10.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1. 기타사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1.12. 하자보수: 2년, 2%
-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예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노무비(7.5%), 기타경비(3.0%), 일반관리비(3.0%), 이윤(6.0%)을 별도산정 하였습니다. ※ 입찰참가는 A값, 순공사원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2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추진단(☎063-239-207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실적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상 공사입니다.
2.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71,672,531 원
|
90,980,692 원
|
9,281,512 원
|
46,495,506 원
|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2.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76,942,554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46,800,000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25,340,000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9.1.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10.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이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른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지정한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완료된 1건의 단일공사로 경량철골+유리온실 1.5ha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3.1.3.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실적제출
----------------------------------------------------------------------------------------------------------------
4.1.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10년 이내 1건 단일공사로 경량철골+유리 온실 1.5ha 이상 시공실적이며,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의한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1.1. 실적증명서에는 온실 1개동의 연 면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경량철골+유리 온실 시공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합니다.
4.1.2.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실적증명 서류(관련 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발급 받은 실적확인서)
※ 3,4번 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및 (사용)인감 날인 必
※ 방문제출 시 제출(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필수 기입하여 제출
|
4.2. 제출기한 : 2025. 7. 4.(금) ~ 2025. 7. 11.(금) 14:00까지
4.3.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5층 농지은행관리부(☎ 063-239-2025)
4.4. 실적증명은 제출기한까지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추진단(6층)를 경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추진단(☎ 063-239-2074)
4.5. 실적증명서 제출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는 제출기한 일시까지 사업부서(스마트팜추진단, 6층)를 경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지은행관리부(5층)에 제출완료된 건을 유효한 제출로 인정합니다.
4.6. 실적증명서 미제출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됩니다.
5. 공동계약 : 지역의무 공동도급
----------------------------------------------------------------------------------------------------------------
5.1.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2. 공동도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7. 14.(월) 18:00
5.2.1.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 합니다.
5.3.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5.4.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한 경우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6.1.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추진단(☎ 063-239-2074)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7.1. 입찰서 제출
7.1.1. 이 입찰은 전자 및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7.1.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1.(금) 14:00 ~ 2025. 7. 15.(화) 14:00
7.1.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 입찰서 개찰
7.2.1. 개찰일시 : 2025. 7. 15.(화) 15:00 ~
7.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5.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8.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8.2. 적격심사 평가기준
8.2.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8.2.2. 수행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를 적용
• 동일한 동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 입찰참가자격의 실적과 동일함
• 평가기준규모: 28,552㎡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70% 하향조정)
※ 시공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의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의한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추진단(063-239-2074)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
8.2.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난이도계수
|
20.41
|
1.80
|
2.04
|
1.83
|
E등급(1.00)
|
8.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 금7,952,620,400원
8.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2.6.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8.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8.2.9.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9.3. 입찰보증금의 우리 공사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관련사항
----------------------------------------------------------------------------------------------------------------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3.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14.1.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4.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5.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5.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16.1.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16.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6.7.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유에 의거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16.8. 이 계약은 작물의 생육을 위한 스마트팜 건설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품질저하 및 하자 처리 지연 등에 따른 작물생육 저하, 폐사 등의 손해(확대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9.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계약법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법령, 기준 등 자료검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