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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ㆍ입찰공고번호: R25BK00941654-000
ㆍ공 사 명: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ㆍ개 찰 일 시: 2025. 7.11. 15:00
ㆍ수 요 기 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이 안내서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방법 등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박민근 (☎ 043-840-4640)
○ 설계서 및 공사 내용 등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박민근 (☎ 043-84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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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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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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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시설공고 제2025-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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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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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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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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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1.2 공 사 명: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1.3 공사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 충주운전면허시험장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법정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
1.5.2 공사범위: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본관동 1층(민원실)
1.6. 추정금액: 115,836,000원
【추정가격 101,740,000원 + 부가가치세 10,17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3,922,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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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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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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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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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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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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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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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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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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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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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8 공사구분: 본 공사는‘전문공사(유지보수)’입니다.
1.8.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에 한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착공 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등록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분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하여 지문 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전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보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은 충주운전면허시험장 현장 방문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5.4. 설계서 열람 장소: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5.5. 설계서 열람 문의: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박민근 (☎ 043-840-4640)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 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을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3. 상기 납부대상자의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38조의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4. 14:00 ~ 2025. 7.11. 14: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5. 7.11. 15:00
8.2. 개찰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6.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7. 입찰 시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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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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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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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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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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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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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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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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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2.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0.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직접시공 확인 자료(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출근부 등),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제7조(사용기준) 및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11.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12.1. 본 입찰 참가를 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과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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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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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음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붙임 7, 8, 9】*「안전관리계획서」,「차량계 작업계획서」를 착공 전‘반드시’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안전보건 업무 등을 부여받은 현장관리자의 상주 여부, 자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점검 자체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포함
12.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2.4.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계약상대자(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붙임 4】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음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3. 낙찰은 받는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은 전자 대금 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확인제)
16.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 5】를 제출해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17.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 공제 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가 도입되었으며, 2024.1.1.이후 퇴직 공제 가입 대상 건설 공사(공사 예정 금액: 공공 1억원)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7.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태그를 직접 태그하거나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7.3.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가 있고, 건설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 사용
* 단말기 설치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 1666-5119
18. 공사계약 이행보증
18.1.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19.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붙임 6】 사항이 적용되는 입찰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9.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등으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9.6.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7.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043-840-4640)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단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7.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7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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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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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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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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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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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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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 계약에 대하여 게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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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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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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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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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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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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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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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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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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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회재정부 예규 제581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현금지급 희망 등으로 지급을 원할 시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일
발주기관: (인)
계약상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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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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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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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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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민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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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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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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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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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2. 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 제60조(수의계약)
3.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행세칙 제43조(수의계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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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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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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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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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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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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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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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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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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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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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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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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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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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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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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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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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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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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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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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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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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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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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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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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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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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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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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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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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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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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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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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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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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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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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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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안전관리계획서
1. 일반사항
수급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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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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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H.P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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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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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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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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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작업내용 기술(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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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사다리 설치(주변 작업장 간섭물 제거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전원차단(감시인 배치 혹은 잠금장치→사다리 상부에서 CCTV 교체, 보수(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체결→작업종료→정리정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순서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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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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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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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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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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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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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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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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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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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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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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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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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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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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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수준) 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중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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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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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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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안전대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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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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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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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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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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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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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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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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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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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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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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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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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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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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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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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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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서류 (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필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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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교육명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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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밀폐공간, □전기작업, □ 그 외 □ 대상작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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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필요)
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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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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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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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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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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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해당되는 경우 관계 서류 붙임 필요)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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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제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 □ 궤도 및 설비 유지보수 작업, □ 입환작업,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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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작업계획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 2025. 7. . 업체명 :
대표자(책임자) (서명)
【붙임8】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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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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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물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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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제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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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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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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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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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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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시
(기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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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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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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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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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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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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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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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인원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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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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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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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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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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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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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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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자(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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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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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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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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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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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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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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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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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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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특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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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계획(순서)
2.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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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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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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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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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운반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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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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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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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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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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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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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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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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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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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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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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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예방대책
작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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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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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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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확인사항
|
|
고소 작업
|
|
|
|
|
사내 운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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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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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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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작업개요
|
② 사전조사 내용
|
③ 기계제원(장비)
|
④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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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본 안전대책
|
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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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개요
구분
|
점검내용
|
공정(작업명)
|
|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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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업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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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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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
작업기간(시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반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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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
종점
|
|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
점검내용
|
건설기계 작동상태
|
□적정 □보통 □부적정
|
지형·지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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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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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 □보통 □연약
|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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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통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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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확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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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통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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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제원
구분
|
점검내용
|
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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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
|
제조사(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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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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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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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자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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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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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 □무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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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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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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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하중
(최대/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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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방법
5. 기본 안전대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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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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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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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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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이탈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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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방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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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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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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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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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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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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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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