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5-7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선도 장매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나. 위 치 : 경주시 서악동 지내
다. 공 사 개 요 : 오수관로 설치(Φ80~200) L=844m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바. 공사도급금액 : 금284,794,000원 - 기초금액
(단위 : 원)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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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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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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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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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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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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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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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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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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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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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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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04.(금) 15:00 ~ 2025.07.11.(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5.07.11.(금)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정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미 정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ㆍ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자.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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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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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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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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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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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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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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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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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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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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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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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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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4,841(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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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노무비 및 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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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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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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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사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대여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 설명은 생활하수과 하수정비팀(054-779-880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054-760-7812), 전자입찰 이용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정보광장-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 경주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를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경주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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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4.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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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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