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41938-000 공고일시  2025/07/03 23:30
공고명 예산여자중학교 마루수선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장정열(☎: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243,6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522,387 원
   
추정금액
119,243,6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8,403,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 

 

 

 

충 청 남 도 예 산 교 육 지 원 청 

 

 

http://www.cnyse.go.kr 

 

 

 

시설공사 견적 설명서[긴급] 

  ❍ 공고번호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9호 

  ❍ 공 사 명 : 예산여자중학교 1동 마루수선공사 

  ❍ 개찰일시 : 2025. 7. 10. (11:00) 

  ❍ 발주기관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이 견적 제출 설명서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정열(☎ 041-330-3743, FAX : 041-334-2910, E-mail : yesan6686@cne.go.kr) 

 ○ 공사 과업 관련 :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이두희(☎ 041-330-3753) 

 ○ 견적안내 상담 및 견적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시설공사 공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9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여자중학교 1동교사 마루수선공사 

  ○ 공 사 현 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여자중학교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공 사 내 용 : 예산여자중학교 1동교사 마루수선공사 

  ○ 공사추정금액 : \119,243,6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9,243,600 

108,403,273 

10,840,327 

(단위: 원) 

 

  ○ 현장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4. (금) 

10:00 ~ 

2025. 7. 10. (목) 

10:00 ~ 

2025. 7. 10. (목) 

11:00 ~ 

견적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견적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전자 견적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 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자)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붙임의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합한 공사가 가능한 업체 

 

4 

 

견적수수료 :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견적 계약상대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견적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결과 발표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973,693 

1,554,831 

201,350 

1,008,776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사항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83,73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기타 자재 및 장비 대금관리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4호(기성대가의 지급) 6호 (준공 대가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견적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붙임4]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전담은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정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330-3743, Fax :041-334-2910, E-mail :yesan6686@cne.go.kr 

 

  ○ 공사 시방서 등 관련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감독관 이두희(전화: 041-330-37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에도 게재합니다. 

 

2025. 7.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예산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예산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 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