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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5-72호
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장2동 행복나눔센터 건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9-102 외 8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라. 공사규모 : 연면적 591.65㎡ / 지상1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 노유자시설
마. 기초금액 : 금1,802,85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 지급자재비 등 제외)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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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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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부가가치세 포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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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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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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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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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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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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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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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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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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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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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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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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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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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신설공사, 종합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도심지 신축공사로서 시공과정상 공종간 종속 및 연계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며 건설업종별 내용 및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공사로 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반영하는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7.(월) 10:00 ~ 2025. 7. 22.(화) 10:00
나.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개찰일시․장소 : 2025. 7. 22.(화) 11:00 /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없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설명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건설사업처(☎ 031-8053-8873, 열람시간 09:00 ~ 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현장 확인, 설계도서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등록한 자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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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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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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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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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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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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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건설사업처(담당자 ☎ 031-8053-8873)에서 확인바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경유 및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입찰가격평가 시 적용되는 A값 : 98,028,073원
1)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하며,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공동계약 허용여부 : 불허
가.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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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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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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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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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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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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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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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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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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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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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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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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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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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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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748
|
98,0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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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추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기타 자재 및 장비 대금관리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2부를 작성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청구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자보수 관련 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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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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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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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문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2)
2)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031-8053-8873)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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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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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23,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통합신고센터 → 반부패청렴신고센터
▶ 방문접수 :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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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평택도시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공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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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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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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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렴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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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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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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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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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노동자의 권리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 등 인권경영의 적극 지원 및 실천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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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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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권수준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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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의 동반자이자 협력관계로서 당사의 인권수준을 아래와 같이 진단하여 제출하고 인권이슈 발생에 따른 평택도시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인권수준 자가진단표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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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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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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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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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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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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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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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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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등 모든 노동원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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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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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행위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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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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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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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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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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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동반자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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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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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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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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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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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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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인 구제에 대한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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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준 자가진단 결과 미준수 여부
[ ]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항목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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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실공사 근절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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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관계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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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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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전관리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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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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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구 분
|
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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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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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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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작성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체/위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증빙 확보
③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④ 계약기간 동안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서약
⑤ 발주자의 점검 및 지도 시 적극 협조
⑥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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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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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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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도급자(자재․장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 지급 건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평택도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평택도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계약은 해당없음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계약은 해당사항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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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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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 대표자 : (인)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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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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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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