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 공고 제 2025 - 68호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하며, 건설역업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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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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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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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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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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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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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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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67,823,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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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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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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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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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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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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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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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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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보건진료소 개보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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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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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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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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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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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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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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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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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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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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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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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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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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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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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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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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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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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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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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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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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관련 사항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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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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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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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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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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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해 주시고,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남원시보건소의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남원시으로부터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남원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따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합니다.
A값 합계: 금2,729,3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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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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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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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95,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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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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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7,9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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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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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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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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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0,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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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7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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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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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14,8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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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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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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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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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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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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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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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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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남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유의사항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문의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보건행정팀(☎ 063-620-7912)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보건행정팀(☎ 063-620-791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7. 4.
남원시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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