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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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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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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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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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여중 복도 및 계단 바닥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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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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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법령이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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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각종 법령이나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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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여자중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23번길 46
(https://www.daean-g.ms.kr, Tel: 031-453-1997)
대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1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대안여중 복도 및 계단 바닥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23번길 46, 대안여자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바. 추정금액: 금153,585,000원
[단위: 원]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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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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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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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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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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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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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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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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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안양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안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1588-0800)
사.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기간: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학교근무시간 내
다. 열람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23번길 46, 대안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 ☎031-453-1997)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7.(월) 10:00 ∼ 2025. 7. 10.(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서 제출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참가자는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7. 10.(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산출내역서 반영 및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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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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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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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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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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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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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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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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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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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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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가. 이 공사는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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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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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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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붙임 3】‘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청렴계약 이행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www.daean-g.ms.kr) [학교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내용 및 계약 사항: 대안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453-1997)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진행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031-820-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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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
대안여자중학교장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7.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안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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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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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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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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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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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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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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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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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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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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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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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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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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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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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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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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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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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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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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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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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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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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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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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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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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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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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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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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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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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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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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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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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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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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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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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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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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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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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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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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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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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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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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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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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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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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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7.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안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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