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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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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4575-003 공고일시  2025/07/07 12:14
공고명 안궁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담당자 박성민(☎: 041-521-59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88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385,157 원
   
추정금액
101,1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3,251,000 원
추정가격
61,71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5–4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안궁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건축, 기계) 

공  사  내  용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4길 84(성환읍 안궁리 397-1) 

공사개요 

안궁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추 정 금 액 

 금101,134,000원 

관급자재(도급자관급) 

- 

관급자재(관급자관급) 

금33,251,000원 

기초 

금액 

추정가격 

 금61,711,818원 

부가가치세 

 금6,171,182원 

 

 금67,883,000원(금육천칠백팔십팔만삼천원) [천원미만절사]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7.(월) 14:00 ~ 2025. 7. 11.(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5. 7. 11.(금) 15:00 

  다. 개찰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시간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 041-521-5911) 

 

6. 예정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A값 : 3,385,157원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단위: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385,157 

863,667 

1,096,334 

111,844 

- 

1,313,312 

- 

-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863,667 

1,096,334 

111,844 

- 

1,313,312 

-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 대상 사업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 대상 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591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7.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