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5-243호
『원주교도소 대체복무생활관 신축 소방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시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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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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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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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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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25-243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7.
법무부 계약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025-243
1.2. 수요기관 : 법무부
1.3. 공 사 명 : 원주교도소 대체복무생활관 신축 소방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도 원주시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20일
1.6. 공사내용 : 원주교도소 대체복무생활관 소방공사 1식
1.7. 추정금액 : 60,964,000원【 (추정가격) 55,421,819원 + (부가가치세) 5,542,181원】
※ 배상책임공제금액 : 201,000원
1.9 주 공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강원도 원주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도 원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8.(화) 10:00 ~ 2025. 7. 15.(화 )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5. 7. 15.(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등 최근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입찰공고·개찰, 계약문의 : 법무부 운영지원과 안성호(☎02-2110-3486)
12.2. 공사내용 문의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강감창(☎02-2110-4462)
12.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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