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884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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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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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거제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함양군이 입찰대행하고 낙찰자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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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7.
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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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초 작은학교 살리기 빈집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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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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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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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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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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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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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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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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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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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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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서상면 논개길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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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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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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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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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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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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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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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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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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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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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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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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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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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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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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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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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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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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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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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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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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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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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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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공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함양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실내건축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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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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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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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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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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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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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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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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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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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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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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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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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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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및 계약 및 건설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대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함양군 소재)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기타 문의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2) 또는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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