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입니다 -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다.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최종 낙찰자는「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포함, 세부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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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서안동관리소 배관시설이용 연결시설 설치공사
(1) 공사규모
- 주배관 인출배관, 밸브 및 기초 설치 등(시방서 등 참조)
(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5개월 이내
(3) 현장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22번지
나. 추정가격 : 546,668,000원(VAT별도)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기계분 : 401,612,000원
- 토목분 : 145,056,000원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며,
기타문의사항은 설비보전부(박진수 대리, 053-850-1878)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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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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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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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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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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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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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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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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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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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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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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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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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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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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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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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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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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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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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함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사. 상호시장 진출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
참가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공사 적격심사시 감점(-10점)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아.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 보유
(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의 “해당 직무분야”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 및 전문분야 중 아래의 직무 및 전문분야만을 인정함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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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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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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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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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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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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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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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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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의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은
“우리공사의 천연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 “도시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및 “발전사(열배관)” 공사현장으로 한정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근거 현장 시공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의 자격(직무 및 전문분야), 등급, 인원수는 제한할 수 있음
(4) 낙찰자는 본 공사 계약 후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출시
까지 근무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등)를
첨부하여야 함
(5) 상기 “(4)”항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 미보유로 판명되
는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자. 우리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가스관 이설(연결)을 요청한 원인자(토지소유주) 또는 원인기관 (도로, 철도,
하천, 택지개발 등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 또는
원인기관의 사유(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
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9조 6항에 따
른 지연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3) 본 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본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우리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비용을 제
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차.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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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하자보증기간 및 요율 : 준공검사일로부터
-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부 : 7년, 5%
-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 5년, 5%
- 기타시설 : 3년, 5%
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비허용
파.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에 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요건
: 아래 (1)의 1),2),3),4) 중의 하나와, (2) 자격을 보유한 업체
(1) 면허 등 기본자격요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또는
2)“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과 토목공사업”또는
3)“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과 토목건축공사업”또는
4)“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2) 실적제한 : 아래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준공일 기준) 단일계약 1건의 실적을 말함(단, 관계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 실적을 포함함)
-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국내‧외의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 이상, 관경 14‶ 이상의 시공실적
(천연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천연가스배관과 공급관리소를 동일건으로
시공한 실적 포함) 시공실적으로서, 실적금액(VAT별도)이 당해공사 가스시설 공사(제1종) 추정가격의 1/3배(133,870천원,VAT별도) 이상의 공사실적
- 유사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국내‧외의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2MPa 이상, 관경12‶ 이상의 시공실적
(송유관 또는 열배관 시공실적으로서, 준공실적증명서상의 기계설비공사업
실적금액(VAT별도)이 당해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추정가격의 1/3배
(133,870천원,VAT별도) 이상의 공사실적
- 상기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을 위한 실적증명서류 제출시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실적 증명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1) 입찰종료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당 공사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3)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는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 및 우리 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은 아래 “4.입찰서 제출” 참조)
다.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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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을 준용함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이용자등록과 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 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2)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 일수입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예외 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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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1)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2) 개찰장소 : 우리 공사 계약담당자 PC
(3)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 당해공사의 기초금액 내역
-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공급가액) : 465,688,707원
(재료비 : 179,438,537원, 노무비 : 142,242,635원, 경비 : 144,007,535원)
-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부가가치세 : 46,568,871원
- 순공사원가 : 512,257,578원
(4)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5) 입찰결과 상기 심사대상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 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12.16.] 의 <별지서식 5> 및 <별표 1>, <별표 6>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 이상(첨부4)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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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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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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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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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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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양 또는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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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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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 주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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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양 또는 금액등)
*입찰공고에서 유사종류의 공사실적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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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대비>
A : 75%이상 : 9.0점
B : 65%이상 : 8.3점
C : 55%이상 : 7.6점
D : 45%이상 : 6.8점
E : 30%이상 : 5.9점
F : 30%미만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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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실적(금액)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
- 평가기준 금액 : 401,612천원(VAT별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실적인정 금액 : 133,870천원(VAT별도, 평가기준 금액의 1/3이상)
-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시공실적을 위한 실적증명서류 제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적 증명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 상기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준공일 기준)실적을 말함(단,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 실적을 포함함)
- 인정 실적은 상기 2. 가. (2) 실적제한 부분 참조바랍니다.
※ 동일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2.가.(2).의 동일공사 실적(실적인정기준 금액 이상)을
누계 합산하여 평가하며, 유사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가.(2).의 유사공사실적
(실적인정기준 금액 이상)을 누계 합산하여 평가함
※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유사공사 시공실적을 함께 제출한 업체의 경우에는 동일 실적과
유사 실적을 합산하되, 동 업체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업체로 평가함
※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평가대상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 그 외
업종을 구분(예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토공사업) 하여 실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은 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은 미제출로 간주함
※ 시공경험 평가 예시
[단일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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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
면허구분
|
시공경험 평가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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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공사 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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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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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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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계공사 실적금액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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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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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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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
|
(종합건설사업자가 배관이설공사 실적 제출시 기계공사 실적 금액 × 2/3으로 인정함)
1.2. 경영상태 평가(10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경영상태비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2024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적용
- 부채비율 : 109.76% / - 유동비율 : 128.22%
* 다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보유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2024년말) 조사 통보한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
- 부채비율 : 111.36% / - 유동비율 : 135.45%
*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3. 신인도(-1~+3점) 전문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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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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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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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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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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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점수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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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 : 42,748,916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6)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입니다(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부 이재용 대리 053-850-1832).
(8)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입찰참가자격 서류(입찰공고문 참조)
4)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5) 경영상태 평가자료(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6)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8) 공사실적증명서
9)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입찰공고 첨부4 참조)
10) 기타 입찰참가 및 당해 적격심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9)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
1) 낙찰하한율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2)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부
6. 청렴계약제 시행
(1) 우리 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 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는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건은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름
(4)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 건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임(하도급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은 하도금지킴이를 통해 이루어짐)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정부(중앙, 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첨부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시공관련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규정」, 「하도급관리지침」,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실벌점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11. 기 타
(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2) 본 계약 건은 인지세법 3조,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3) 동 공고내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및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여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관 리 부 과장 이승준(053-850-1827)
- 공사시방서 및 실적관련 : 설비보전부 대리 박진수(053-850-187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귀중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첨부1]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ㆍ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3.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인)
[첨부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
|
|
업 체 명
|
|
|
|
대 표 자
|
|
|
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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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 찰 건 명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담당부서
|
|
|
입 찰 금 액
|
|
직위 및 성명
|
|
|
|
연 락 처
|
(e-mail)
|
|
예 정 가 격
|
|
(전화) (팩스)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수행능력
|
시공경험
|
10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등 중 택1
|
10
|
|
|
신 인 도
|
-1~+3
|
|
|
소 계
|
20
|
|
|
입찰 가격
|
80
|
|
|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10
|
|
|
합 계
|
100
|
|
|
<별표 1>
Ⅱ.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급
|
평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0
4.5
4.0
3.5
3.0
|
※ 주
1) [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Ⅰ]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지 #3의 5호]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별표 6> <개정 0000.00.00>
신용평가 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종합공사
|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4.8
|
14.8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4
|
14.6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2.9
|
12.9
|
[첨부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사명)”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 회사명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한 국 가 스 공 사 귀 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3.12.31.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당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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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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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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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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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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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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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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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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