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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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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5642-001 공고일시  2025/07/07 17:20
공고명 2025학년도 꿈집, 공학관 창호교체공사
공고기관 부천대학 수요기관 부천대학
공고담당자 권종민(☎: 032-610-064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1,0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62,145,049 원
   
A 법정보험료
40,395,948 원
   
추정금액
981,0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91,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대 제2025공2호 

 

 

그림입니다. 

2025학년도 꿈집, 공학관 창호교체공사 

입찰 공고 

 

2025학년도 꿈집, 공학관 창호교체공사」계약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학년도 꿈집, 공학관 창호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꿈집, 공학관 창호교체(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월 29일까지 

마. 공사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바. 주 공 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마. 공사금액 

     

기초금액 

합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81,090,000원 

891,900,000원 

89,190,000원 

 

   ※ 관급자재 없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 7. 8.(화) 10:00  

2025. 7. 15.(화) 10:00 

2025. 7. 15.(화) 11:00 이후 

나라장터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입찰 참가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 단독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와 향후 하자보수를 위해 전문공사업의 계획·관리가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마.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검토 및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제23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공종 공사업등록증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경기도인 업체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 

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대학에서 제시한 내역에 따라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가능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 방문 필요시 13시~16시 방문 가능(방문 전 연락 필수)합니다. 

다.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고, 누락 및 물량 증가에 대해서 계약금액 변경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마.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우선순위 부여)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A값 

40,395,948원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862,145,049원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이후로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산재·고용보험료는 현장별 가입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7,437,705 

9,441,375 

963,183 

4,825,592 

17,728,093 

40,395,948 

 

아. 공사 준공 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기준에 따른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 및 승인받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시공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안전기술지도 대상공사이며, 본교와 계약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공사 중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 관련 문의 : 사무처 032-610-0644 

 

입 찰 안 내 서 

 

1. 본 공사의 계약은 1건이지만 예산은 국고와 교비로 나뉘어서 집행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총금액·국고· 교비가 분리된 원가계산서 및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및 정산도 국고와 교비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휴일포함)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준비 서류] 

① 내역서(총금액, 국고, 교비) 각 1부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5%) 1부 *부천대학교 130-82-00011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미표기) 

④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⑦ 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⑧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⑨ 수입인지 1부 

 

3.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날씨 등)에 따른 공사지체일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가능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만 가능합니다.(9월 개강에 따른 평일 공사 불가) 

4.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5년 8월 29일까지 현장 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착공 전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중 파손 된 부분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창호 교체 시 당일 철거한 위치는 반드시 당일 설치 완료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착공 전 공정표를 제출하고, 각 호실 공정 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진행합니다. 단,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8. 공사차량에 대해 주차비가 발생합니다.(일일 2,000원 / 한달 25,000원) 

9. 대금지급방법 : 선급금 30%, 준공금 70% (청구일로부터 25일 이내 지급) 

10. 지체상금률 : 0.5/1,000 

11. 계약상대자는 선급금 신청시 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관할 소재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