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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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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8245-000 공고일시  2025/07/08 15:06
공고명 서울잠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서울잠전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서울잠전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장현주(☎: 02-423-562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7,90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590,637 원
   
추정금액
147,9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31,455,000 원
추정가격
134,4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잠전초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서울잠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9. 

서울잠전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잠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1 (잠실동, 서울잠전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내용: 운동장 인조잔디, 트랙 교체 및 기타 공사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단일전문업종)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사. 추정금액: 금147,906,000원                      (※ 총공사금액: 579,361,000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7,906,000 

134,460,000 

13,446,000 

0 

431,455,000 

  

 아. 기초금액: 금147,906,000원 

  자.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적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 일정 변동으로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하도급 지킴이 의무적용 

  자.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산출내역서도 동일) 

      

구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87,591 

퇴직공제부금비 

603,04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폐기물처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한 업체 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이면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계약상대방은 [붙임 1] 서약서 제출)  

 

4. 수도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잠전초등학교 행정실(☎02-423-0063)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7. 9.(수)10:00 ~ 7. 15.(화)10:00 

      ※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전자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5.(화) 11:00 이후 서울잠전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예정가격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603,046 

2,987,591 

비대상 

비대상 

3,590,637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앞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견적 제출 설명서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설명서(공사 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자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 파일로 첨부될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금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유·무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기타사항 

  가.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계약에 관한 사항: 잠전초등학교 행정실(☎02-423-0063) 

  마.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잠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사각형입니다. 

【붙임3】 

 

 

【붙임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잠전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울잠전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