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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48476-000 공고일시  2025/07/08 17:21
공고명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시홍보 공간 재구성 실내건축공사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담당자 이상현(☎: 031-369-02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48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5,903,409 원
   
A 법정보험료
10,935,383 원
   
추정금액
253,686,8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0,198,810 원
추정가격
194,0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TEL. (031)369-0234 

FAX. 031-357-4980 


 

공사 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R25BK00948476-000 

    공   사   명 :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시홍보 공간 재구성 실내건축공사 

    개 찰  일 시 : 2025. 07. 17. 14:00 

그림입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 제2025 - 048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시홍보 공간 재구성 실내건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현장설명 

생 략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07. 09. 14:00  ~ 07. 16. 14: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에서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7. 17. 14:00 

(공단 입찰집행관 PC)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5일 

 

 

2. 공사규모 

  2.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2.2. 공사내용 : (상세내용은 설계서 참조) 

  2.3. 추정금액 : 213,488,000원 

                 【(추정가격)194,080,000원+(부가가치세)19,408,000원+(도급자 설치 관급액)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40,198,810원 

  2.4.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유지보수)공사’입니다. 

   2.4.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4.3억 미만인 전문공사’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공사현장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자동차안전연구원 내) 

 

4. 공동 계약 : 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발주담당 (031-369-0233)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6.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6.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시행 2024.09.30.) 적용 됩니다. 

  6.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6.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6.4.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6.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6.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6.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6.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 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5%)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7.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7.2.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4.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업체 

   7.4.1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 서류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만약 선순위 업체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문의 : 안전보건실 (054-459-718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0 

 

  7.5.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5.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5.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5.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7【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7.1.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 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7.7.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7.7.1.”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9조․제70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개찰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 

  8.2.  낙찰자가 우리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낙찰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0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즉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10.1.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시행 2024.09.30.)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계약 수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7조에 의거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자를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 평가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0.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이행 준수 등 

  11.1.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2.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인권보호 이행 권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입찰무휴)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2.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14.1.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나라장터→공사→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내에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단에 비치 또는 공고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TS 안전관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기타 공단에서 적용하는 계약관련 규정(공단계약사무처리세칙,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6. 연락처 

1) 공사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발주담당 (031-369-023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계약담당 (031-369-0234) 

 

 ※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계약담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