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 생활관 공고 제2025-1호
□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생활관 향토관(8층) 환경개선 건축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소액수의 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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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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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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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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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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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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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생활관 향토관(8층) 환경개선 건축공사
1.2.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 생활관 행정실(보람관 1층)
1.3.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향토관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1.5. 추정금액: 180,414,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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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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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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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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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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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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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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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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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기초금액: 180,414,000원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생활관 환경 개선 공사로 전문 시공업자에 의한 정밀 시공, 품질 관리 및 지속적인 공정 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시공 관리 및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전문) 발주가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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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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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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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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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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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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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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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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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09,699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경북대학교 생활관 행정실(전화번호: 053-950-4032)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9.(수) 10:00∼7. 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5. 7. 14.(월)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9.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9.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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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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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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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4.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된 경우
12.2.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청렴소개」-「행동강령센터」-「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 전화: 053-950-2563(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 - 「대학소개」 - 「규정집/예규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3.2.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 경북대학교 생활관(053-950-4015, 담당자: 김민석)
13.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 생활관(053-950-4032, 담당자: 고창흥)
13.4. 관련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일
경북대학교 생활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생활관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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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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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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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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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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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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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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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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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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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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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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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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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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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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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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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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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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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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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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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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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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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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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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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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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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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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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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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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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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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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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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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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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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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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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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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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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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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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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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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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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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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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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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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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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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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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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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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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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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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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