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58호(공고번호-차수:R25BK00948652-000)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시설공사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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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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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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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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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별표2의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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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2025년도 천안상업고등학교 태천교육관 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43-9(신당동) 천안상업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우천일수 포함)
※ 착공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공 및 준공일은 공정별로 상이함으로 반드시 발주처와 상의 후 시공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우리 학교 태천교육관 767㎡을 환경개선하는 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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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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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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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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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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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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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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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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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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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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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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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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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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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 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및 비율
(종합공사)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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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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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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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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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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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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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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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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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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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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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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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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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30,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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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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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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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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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8,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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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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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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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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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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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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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공고일: 2025. 07. 09.(수)
○ 공고기간: 2025. 07. 09.(수) ~ 2025. 07. 15.(화) [7일간]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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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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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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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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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9.(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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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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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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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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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리 학교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하도급 지킴이」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 전문공 사의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점검표〈별표 4〉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 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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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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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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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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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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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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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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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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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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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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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값은 금28,024,776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임.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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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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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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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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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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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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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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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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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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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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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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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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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30,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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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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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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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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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8,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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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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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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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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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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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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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실내건축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 구성업종 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가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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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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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선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등 필요시 제출) ⑦ 사무실[(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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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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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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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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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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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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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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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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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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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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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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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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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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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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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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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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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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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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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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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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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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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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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업고등학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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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천안상업고등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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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다른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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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이며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노력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노력
○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충남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 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41-413-6581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41-413-65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천안상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천안상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천안상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천안상업고등학교장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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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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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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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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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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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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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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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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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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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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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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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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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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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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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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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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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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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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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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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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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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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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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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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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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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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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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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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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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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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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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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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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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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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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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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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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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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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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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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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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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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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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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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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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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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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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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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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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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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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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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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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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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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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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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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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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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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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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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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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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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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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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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최종의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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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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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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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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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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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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