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중학교 공고 제2025-17호
신수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신수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9.
신 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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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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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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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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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신수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나. 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49 신수중학교
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착공예정일 낙찰 후 협의)
라. 공사 내용
1) 공사 구분: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1항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공사 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내역서,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종 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추정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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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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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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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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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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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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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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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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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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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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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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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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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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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기 사항
1) 계약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 사고 및 시설의 손실,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상호 협의된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사전 준비를 끝내고 착공합니다.
3) 계약자는 착공 전에 설계서와 현장을 비교,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관한 사항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국토교통부)]<붙임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아.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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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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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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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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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상단의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견적 금액 산정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준공 정산 시 본교가 요청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입금증, 사용 내역서, 보호구 지급 대장, 구입 보호구 수량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착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사후 정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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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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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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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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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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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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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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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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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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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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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각 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각종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되어있으며, 포장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신수중학교 행정실(☎02-6356-8403) 09:30 ~ 15:30
다. 공사현장, 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11. (금) 10:00 ~ 2025. 7. 15. (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5. (화) 11:00 이후 신수중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이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견적 제출 설명서(공고문)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고객센터 – 나라장터 서비스 – 법령 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적용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공사 기간 중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청구 내역(근로자 개일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월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요소 및 위험을 방지하고 그밖에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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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4) 재해예방 점검 체크리스트(추락, 감전, 밀폐공간, 일반재해 중 해당 부분)
18.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개찰 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신수중학교 행정실(☎ 02-6356-840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수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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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신수중학교에서 시행하는 ( ---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신수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신수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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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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