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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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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0560-001 공고일시  2025/07/09 14:47
공고명 서울법원조정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공간 리모델링 공사(전기)
공고기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담당자 장희천(☎: 02-530-269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0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3,0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3,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25-21호 

공 사 명 : 서울법원조정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공간 리모델링 공사(전기) 

 

2025. 7.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법원조정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공간 리모델링 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파크빌딩 5층 전체, 6층 일부(1,322㎡)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5일   

라. 공사개요 : 붙임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마. 추정금액 : 금 103,070,000원(추정가격 : 93,700,000원 + 부가가치세 : 9,37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10.(목) 14:00 ~ 2025. 7. 17.(목)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7.(목) 15:00 입찰집행관PC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전자입찰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국민건강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969,490 

1,706,413 

2,166,110 

220,980 

1,107,123 

1,768,864 

0 

0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도면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도면(시방서 등)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관련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9) 

  다.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일 경우에는 이전 근무시간내)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현장설명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 관련 모든 서류(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포함)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제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