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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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760-6016
FAX. (033)76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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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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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긴급)
(총액입찰, 적격심사에 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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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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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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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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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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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11.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위 관련 규정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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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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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5-1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9.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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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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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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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영월저류지 출렁다리 경관조명 정비공사
1.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방절리 139, 영월강변저류지 출렁다리
1.3. 공사기간: 60일
1.4. 기초금액: 금 132,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금48,132,000원(조달수수료 포함)
1.5. 공사내용: 영월저류지 출렁다리 경관조명 및 전기배선 교체·철거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
3.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8.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4.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 2025. 7. 16. 18:00까지
4.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 입찰 및 개찰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기간: 2025. 7. 15. 00:00 ~ 2025. 7. 17.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4. 개찰일시: 2025. 7. 17. 11:00
5.5. 개찰장소: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4.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2.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심사서류를 운영지원과(강태구 033-760-6016)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7.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7.4.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참여자는 입찰서 제출 시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2.1. 대금 청구 시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12.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자는 【붙임2】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8.1.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의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4.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1. 공사관리 : 하천관리과 변성준(☎033-760-6455)
8.5.2. 공고, 개찰, 예비가격, 기초금액, 계약 : 운영지원과 강태구(033-760-6016)
8.5.3.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8.6.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7.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8. 본 공사는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공사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8.10.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12. 관련 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공사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8.13. 내역서에 기재된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붙임1】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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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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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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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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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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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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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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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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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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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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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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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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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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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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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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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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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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