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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6247-000 공고일시  2025/07/09 15:08
공고명 달북초등학교 본관동 외부도색 공사 2인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달북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달북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전미향(☎: 051-790-05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39,987 원
   
추정금액
6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9,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달북초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달북초등학교 본관동 외부도색 공사 2인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의 

  ▶ 공고, 계약 관련: 달북초등학교 행정실 051-790-0503 

  ▶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달북초등학교 본관동 외부도색 공사 

 나. 공사현장: 달북초등학교(동래구 쇠미로 131) 

  . 공사내용 : 본관동(강당동 제외) 및 건물뒷편 부속건물(정화조, 펌프실, 창고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여름방학기간: 25.7.24.~8.31.)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는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10.(목) 10:00 ~ 2025. 7. 15.(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5.(화) 11:00 달북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기초금액(A+B) 

65,000,000원 

59,090,909원 

5,909,091원 

0원 

65,0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본 공고건: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금1,339,987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 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1,339,987원 

- 

- 

- 

1,339,98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가. 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의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3. 서약서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2025. 7. 9. 

 

달북초등학교장 

계약이행 특수조건 

 

주기관인 달북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달북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달북초 본관동 외부도색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달북초 본관동 외부도색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신정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달북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달북초등학교의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달북초등학교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OOOO 대표 OOO  (인)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