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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D2025-00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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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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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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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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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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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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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다릿골 시험장 배수로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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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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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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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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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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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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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해안서화로 98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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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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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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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소액 견적 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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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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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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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최저가(낙찰가하한율 87.745%) / 적격심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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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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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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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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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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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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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산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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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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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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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 도급자 관급자재대 47,6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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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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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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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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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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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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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10:00 ~ 2025. 7.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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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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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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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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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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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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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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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시설 파손 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전자조달 (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인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방ㆍ보안 건물의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구조물 공사가 수반되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로서 공정의 전문성 시공경험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공사로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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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본 공사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총액입찰(부가가치세포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복수예가이며 비공개) 이하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7.745%)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계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협상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계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이 경과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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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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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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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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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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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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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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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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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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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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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서식3]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또는 [서식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14.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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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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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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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9, Fax.055-75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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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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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시설관리팀(055-75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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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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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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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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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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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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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서식1】
【서식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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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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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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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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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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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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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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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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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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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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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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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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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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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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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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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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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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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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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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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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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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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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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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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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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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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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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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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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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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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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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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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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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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