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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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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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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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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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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 051-794-4633)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 051-79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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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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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10.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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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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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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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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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1.2.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0(대연동 38-1)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3.2.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4990)
1.4.2. 공사범위: 내부인테리어(도면 및 도서참조)
1.5. 추정금액: 220,083,000원 [(추정가격) 175,650,000원 + (부가가치세) 17,56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6,868,0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9,487,000원
1.6.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00%)
1.7. 공사구분 및 유형: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공사로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3.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3.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6.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 제한경쟁입찰(본점소재지 : 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내역서 참조)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참조)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입니다.
2.10.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약서를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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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2. 설계서 열람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공사관리관(☎ 051-794-4633)
7. 입찰보증금
7.1 납부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4. 납부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7.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7.6.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07. 12.(토) 09:00 ~ 2025. 07. 16.(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9.2.6.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2025. 07. 16.(수) 13:00
1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5.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11.7.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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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14.1.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8.1. 본 공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붙임 3】의「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9.4.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5.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가 있을 경우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6.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대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10. 본 공사는 우리 공사 및 우리 공사가 선정한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소방·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 업체와의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9.11.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과 공사 진행 중에 우리 공사가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12.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부정부패없는공공기관이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계약업무와관련한금품,상품권, 선물,향응등의요구및수수행위발생시아래의방법으로신고하여주기바랍니다.
◇우편:(48400)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실
◇인터넷: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http://www.kamco.or.kr)→ 국민참여→ 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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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부산지역본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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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교체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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