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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6694-001 공고일시  2025/07/10 11:23
공고명 파주소방서 교하119안전센터 증축 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소방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소방서
공고담당자 윤석준(☎: 031-956-922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2,76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56,325,698 원
   
A 법정보험료
28,372,900 원
   
추정금액
586,2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3,458,000 원
추정가격
484,332,96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소방서 제2025-654호 

『본 공고문은 “경기천년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입 찰 공 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경기도 파주소방서 재무관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교하119안전센터 건축물 증축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공사위치 

파주시 청석로 301(다율동) 

공사내용 

건축물 증축(2층→3층) 종합공사 

추정금액 

532,766,000 

 

기초금액 

532,766,000원 

 

 

추정가격 

484,332,960원 

 

부가가치세 

48,433,296원 

 

관급자재비 

53,458,000원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53,458,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종합공사 

 나. 당해업종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 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10.(목) 12:00 ~ 2025. 7. 16.(수) 12:00 

 나. 개찰일시: 2025. 7. 16.(수) 13:00 

 다. 개찰장소 : 경기도 파주소방서(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본 공고문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참고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불허 

 나. 입찰 참가자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지정 정보처리장치(G2B)에 공개(첨부)되어 있는 내용 확인바라며, 종이로 출력된 자료는 경기도 파주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윤석준 / ☎ 031-956-9221)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의 경우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456,325,69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405,143 

6,861,254 

699,966 

10,195,038 

3,506,863 

1,704,636 

- 

28,372,900 

 

  

12.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공사계약특수조건 적용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건설기계 사용계획서 등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8.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 점검을 실시함으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 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 ④ ⑨ ⑩ ⑬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시고,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경기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031-8030-4133∼5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파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이동호(☎031-956-9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s://119.gg.go.kr/paju)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경기도 파주소방서 재무관 

 

 

 

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항목 및 내용 조정 가능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파주소방서 교하119안전센터 증축(건축, 기계) 공사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01(다율동) 

  ○ 계 약 금 액 : 금000,000,000원(금원) 

  ○ 계약년월일 : 2023. 00. 00.( ) 

  ○ 착공예정일 : 2023. 00. 00.( ) 

  ○ 준공예정일 : 2023. 00. 00.(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0월    00일 

 

회사명   대표 ○○○(인) 

 

파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파주소방서 교하119안전센터 증축(건축, 기계)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파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 하 

 

 

 

붙임 5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 6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7]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참고】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 중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안내표지판 

2.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만 해당)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만 해당)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 시 환경부서의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전체 또는 부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인 경우: 소음측정기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광판 

2. 인근에 통신선로가 없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온시설(주택, 운동ㆍ휴양시설, 축사 등)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 

4.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민거주 및 이용시설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