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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52554-000 공고일시  2025/07/10 11:47
공고명 서천초등학교 2,3동 및 유도관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서천교육청 서천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서천교육청 서천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배리아(☎: 041-953-690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00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793,704 원
   
추정금액
146,42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2,004,000 원
추정가격
118,1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41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7호 

 

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가격 

서천초  

2,3동 및 유도관 환경개선공사 

착공일로부터 

45일 

2025. 7. 11.(금) 

10:00 

~ 

2025. 7. 16.(수) 

10:00 

2025. 7. 16.(수) 

11:00 

서천초등학교  

집행관 PC 

금130,009,000원 

(추정가격 118,190,000원+ 

 부가가치세 11,819,000원) 

기초금액 

금130,009,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6,41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62,004,000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현장: 서천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소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의 소재지)가 서천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지사투찰불가)이어야 하며. 견적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 

   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 

  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2010.07.01부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5 서천초등학교 행정실] 

   (☎ 041-953-6908, 주무관 배리아)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 및 관련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 

   니다. 

 ◦ 공고시방서, 설계서, 견적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제출 공고문이 정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장소: 서천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처리하며, 재견적 

  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견적제출의 견 

  적서제출은 최초 견적제출의 견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재견적제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 

  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 

  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    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 

  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84,609원 

2,519,250원 

257,006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87,617원 

2,745,222원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 

  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서천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5 서천초등학교 

     - 공사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 041-953-6908, 주무관 배리아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 

   현황]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http://www.cn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서천초등학교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천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천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