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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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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3789-000 공고일시  2025/07/10 17:34
공고명 당정초등학교 다목적활동실 증축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당정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당정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임미아(☎: 031-455-563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8,75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164,205 원
   
추정금액
358,75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3,856,380 원
추정가격
326,1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 설 공 사  수 의 견 적  설 명 서 

 

공     사     명 

개 찰 일 시 

당정초등학교 다목적활동실 증축공사 

2025. 7. 17.(목) 11:00 

 

 

이 견적설명서는 당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에서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교육행정실 임미아(☎ 031-455-5634) 

 ○ 설계서 열람 등: 교육행정실 임미아(☎ 031-455-5634) 

 ○ 전자견적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정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정 초 등 학 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4(당정동) 

  ☎ :  031 - 455 – 5634 

  FAX : 031 - 455 - 5635 

 

 

시 설 공 사  수 의 견 적  안 내 공 고 

 

당정초등학교 공고 제2025-25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10. 

당 정 초 등 학 교 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공 사 명 

당정초등학교 다목적활동실 증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4(당정동) 

공사 구분/유형 

신설공사/종합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11.(금) 10:00 ~ 7. 17.(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7.(목) 11:00 당정초등학교 견적집행관 PC 

 

  나. 추정금액                                                               

                                                                                           (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26,140,000 

32,614,000 

358,754,000 

- 

358,754,000 

63,856,380 

 

 ○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의 착공일: 공사의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7월 말~8월 초 경)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이며,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4,332,575 

3,413,106 

2,214,427 

441,997 

6,560,627 

- 

201,473 

17,164,205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안양시에 있어야 하며, 견적 참가자는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견적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내용 열람(설계지침서 등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4 당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임미아(☎ 031-455-563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보증금 및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견적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 특히, 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당정초등학교 견적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 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당정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당정초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gu.kr) 정보공개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1일 이내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수선 공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함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정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18.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납부 

    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군포시, 의왕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 기타사항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 

    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당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임미아(☎031-455-5634) 

 

 

2025년   7월   10일 

 

 

당 정 초 등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당 정 초 등 학 교 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당 정 초 등 학 교 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당 정 초 등 학 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