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4호
수의 견적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견적제출’을’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농업기술원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천정텍스 보수 등 1식
마. 추정금액 : 금387,252,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387,252,000
|
387,252,000
|
352,047,273
|
35,204,727
|
-
|
71,183,000
|
사. 기초금액 : 금352,252,000원
아.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불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 등 계상 내역(A값 : 18,900,296원)
(단위: 원)
합산액(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18,900,296
|
4,416,350
|
3,479,102
|
2,257,245
|
450,543
|
7,787,644
|
509,412
|
※ 위 계상된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규정을 따릅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5. 7. 11.(금)
11:00
|
2025. 7. 18.(금)
11:00
|
2025. 7. 18.(금)
12: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방법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생략)
나. 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041-635-6032)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공사업(본 공고문 4. 가. 3) 전부)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릅니다. 전문공사 업자가 이 사업에 투찰하는 경우 본 공고문 4. 및 14.를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기존 업역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계약송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의무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가. 공공발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토록 의무화되었으며,
나. 충청남도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개찰 이후 관련 서류와 함께 하도급지킴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계약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나. 가.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준수
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4.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가. 본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1)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기술자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6)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7)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5)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가.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5.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과(☎ 041-635-60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총무과(☎ 041-635-603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025. 7.
농 업 기 술 원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충청남도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충청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충청남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