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보안성 검토“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입찰등록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개찰일시
|
입찰방법
|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보수공사
|
2025. 7. 17.(목)
10:00
|
2025. 7. 17.(목)
10:30
|
2025. 7. 17.(목)
11:00
|
총액제
|
가. 공사구분 : 전문건설공사(공사내역서 참고)
나. 추정금액(부가세포함) : 98,001,000원
* 추정가격 89,091,818원 + 부가세 8,909,182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5. 7. 11.(금)
라.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바. 공사현장 :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가스설비): 98,001,000원(100%)
3. 입찰참가 자격 및 장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이면서「건설산업기본법」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가스설비)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 건으로 연면적 150㎡(기계실 면적 제외) 이상인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또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준공(유지관리 포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기관(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 인증(허가)을 받은 실적이 2건이상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1) 실적증명서 1부
①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은 원본에 한함(원본대조필 가능)
② 인정되는 실적: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또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2)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서 1부.
① 허가기관(질병관리청)이 발급한「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서」사본(원본대조필)
|
나.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 9001/14001) 보유
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가항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1항 및 2항의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공급자 2인 이상 공동계약의 형태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사업관련 담당관에게 질의(14항 참고)
마.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용자부담분에 한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 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입니다.
6. 기초예비가격 산정 범위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7. 공동도급: 미 허용
8.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한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투찰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시에도 적용됩니다.
마.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계약특수조건(침고서류)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한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부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당부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
한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는 계약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항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공사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을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를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을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을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
한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흥말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재정과
나. 입찰(계약)관련 문의전화 : 계약담당 (02)2008-6243
다. 사업관련 문의전화: 시업담당 (02)2008-6517
라. 공사(현장)관련 문의전화 : 공사감독관 (02)748-4917, 시설장교 (02)2008-6142
마. 국방전1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및 안내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7. 1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