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고등학교 공고 제 호
다음과 같이 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07.11.
광명고등학교장
|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
|
|
|
◈ 본 입찰 및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공사 내용 및 공고 관련: 광명고등학교 행정실 051-405-6302
▶ 나라장터시스템 관련: 1588-080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사명
|
광명고등학교 내진보강, 지능형과학실 및 체육관 보수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
내진보강공사 1식, 지능형과학실 및 체육관 보수공사 1식
|
공사현장
|
광명고등학교(부산광역시 영도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현장설명
|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
|
나. 공사금액
공사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설치관급
(C)
|
기초금액
(A+B)
|
내진보강
|
132,627,000
|
120,570,000
|
12,057,000
|
0
|
132,627,000
|
과학실 및 체육관
|
63,000,000
|
57,272,728
|
5,727,272
|
0
|
63,000,000
|
합계
|
195,627,000
|
177,842,728
|
17,784,272
|
0
|
195,627,000
|
※ 관급자 설치 관급액: 164,627,00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5.07.14. 09:00 ~ 2025.07.22.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7.22. 11:00 우리 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 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값 합계
|
내진보강
|
1,458,771원
|
1,851,755원
|
188,910원
|
2,546,986원
|
6,046,422원
|
과학실 및 체육관
|
0원
|
0원
|
0원
|
1,252,876원
|
1,252,876원
|
합계
|
1,458,771원
|
1,851,755원
|
188,910원
|
3,799,862원
|
7,299,298원
|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업종
|
추정가격
|
비율
|
전문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
177,842,728원
|
100%
|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계
|
내진보강
|
1,458,771원
|
1,851,755원
|
188,910원
|
2,546,986원
|
6,046,422원
|
과학실 및 체육관
|
0원
|
0원
|
0원
|
1,252,876원
|
1,252,876원
|
합계
|
1,458,771원
|
1,851,755원
|
188,910원
|
3,799,862원
|
7,299,298원
|
나.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https://www.km.hs.kr) 및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나.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양수를 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5.07.00.
내용 확인자: ○○주식회사 대표 박대표 (인)
[붙임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07.00.
주 소:
기관명:
대표자: 박대표 (인)
광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07.00.
주 소:
기관명:
대표자: 박대표 (인)
광명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