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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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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6690-000 공고일시  2025/07/11 10:23
공고명 음압격리병실 구축 사업 방음벽설치 공사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고담당자 구선교(☎: 02-901-154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149,61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9,149,6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045,1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 – 9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실  

구축 사업  

방음벽설치 공사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89,149,610 

추정가격 

81,045,100 

부 가 세 

8,104,510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 : 금2,598,349원  

①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우리 원 총무과 시설계(02-901-1508) 

 ②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발주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지역제한(서울, 경기도, 인천) 대상 공사입니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4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불허합니다.(상호시장진출 비허용) 

 

3. 참가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자 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업체(지사지점 투찰 불허)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업체 

 ⑥ 본 공사는 단독이행입니다.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일시: 2025. 7. 14.(월), 10:00 ~ 2025. 7. 17(목), 12:00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①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5. 7. 17.(목), 16:00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7.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④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2,598,349 

288,492 

366,210 

37,359 

187,174 

1,719,114 

 

 ⑥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③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총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3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④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우리 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 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붙임 1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붙임 1 참조)’를 우리 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③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원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공사에 관한 문의는 총무과 김병서(02-901-1508)에게,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구선교(02-901-1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국립재활원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재활원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재활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