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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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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3499-000 공고일시  2025/07/11 13:04
공고명 죽리초 상담실 구축 및 현관 개선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죽리초등학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죽리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희랑(☎: 064-0482-064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06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30,889 원
   
추정금액
71,06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4,60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죽리초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죽리초 상담실 구축 및 현관 개선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약을 해제·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죽리초 상담실 구축 및 현관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죽리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춘양로 2726] 

  라. 공사물량: 상담실 1실(교실 0.5실), 현관 2개소 

  마. 공종구분: 실내건축공사업(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사. 공사추정금액: 금71,06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아. 공사기초금액: 금71,06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71,067,000 

71,067,000 

64,606,363 

6,460,637 

0 

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특기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전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의 승인을 득] 작업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수급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14.(월) 16:00 

2025. 7. 16.(수) 16:00 

2025. 7. 17.(목) 10:00  

죽리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죽리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482-0640)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능 하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 

- 

- 

- 

1,430,889 

- 

- 

1,430,889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다. 그 외 환경보전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죽리초등학교 홈페이지-학교행정정보-교육행정자료실 232번)』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 내에“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죽리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482-0640),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 (033-480-1410) 및 양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yged.gwe.go.kr) → 열린마당→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죽리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482-0640)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죽 리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인) 

 

<붙임 2> 수의계약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죽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죽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죽리초등학교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죽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붙임 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