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고 제2025-18호
스마트쉼센터 이전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환경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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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스마트쉼센터 이전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세부 공사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마. 공사내용 : 1층 스마트쉼센터 조성 환경개선 공사 (현장 열람 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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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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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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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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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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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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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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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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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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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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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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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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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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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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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192,4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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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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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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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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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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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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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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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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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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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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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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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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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공사로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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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 제출기간 : 2025. 7. 14.(월) 10:00 ~ 7. 18.(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5. 7. 18.(금) 11:00
※ 시스템 장애 발생시 개찰(견적가격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3호
라.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5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해당없음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기관,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3-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3-가’ 또는 ‘13-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3-다’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명의(100% 권리인증)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 통장에 계약상대자 이외 제3자 권리(날인 및 기타)가 인정되는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본 견적공고는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허유진주무관(☎ 031-8008-8043)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황건아주무관(☎ 031-8008-801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금 지급내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공익제보 신고하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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