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소액수의(견적) 입찰공고
1. 입찰사항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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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수서역 무빙워크 디딤판체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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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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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 77,9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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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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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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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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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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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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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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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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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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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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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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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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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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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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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10:0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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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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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1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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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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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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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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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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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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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수서역사(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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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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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VAT포함)은 입찰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전자공고서에 별도공지됩니다.
○입찰가격은 총액기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98%~102%) 범위 내에서 산출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본 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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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등록한 자
(http://www.g2b.go.kr)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 :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자)로서 주력분야가 ‘승강기설치공사업’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미허용
※ 입찰참가자는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체결 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에스알로 귀속됨
3.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소액수의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입찰서 및 입찰 제출문서
가. 입찰서 및 입찰제출문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 제출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및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 제출문서 누락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입찰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함)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이 있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당사 공정경쟁및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입찰안내서류 참조)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및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및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설계서 필독)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마.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시설기술처 조시래 대리(☎ 02-6484-4531)
※ 평가서 제출 방법(이메일) : sh.yang@srail.or.kr (재무계약처 양승환 과장)
※ 평가 서류 : 설계서 참조[필독]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목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목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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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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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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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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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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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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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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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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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및 동 고시[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설계설명서 내 명기한 상위 법령, 당사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일정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자 및 계약자의 책임하에 특허권자 등과 협의하여 입찰참가 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 공사 세부사항은 시설기술처 조시래 대리[02-6484-4531],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계약처 양승환 과장[02-6484-4684]에게 연락 바랍니다.
13. 안내사항
가.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제안서 첨부 서식 등 누락 시에는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입찰서류 전자파일을 업로드 시 전산상 문제(전자파일 용량 또는 파일 확장자 문제 등)가 발생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제출로 처리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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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스알은 계약상대자의 기술 등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갑질 및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라. 선금지급에 대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에 따르며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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