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5-9호
장항중앙초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항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장항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복도 및 화장실) 교육환경 개선 공사임
라. 추정금액 : 금42,695,000원 (금액단위: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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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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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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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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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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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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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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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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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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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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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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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5.7.14.(월) 10:00 ~ 2025.7.18.(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7.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방법: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천군)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http://www.g2b.go.k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1]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령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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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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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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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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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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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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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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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75
|
893,375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청구 시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장항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041-956-0044, 노지연
나. 시방서, 설계서 안내: 장항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041-956-0044, 노지연
다.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5년 7월 14일
장항중앙초등학교 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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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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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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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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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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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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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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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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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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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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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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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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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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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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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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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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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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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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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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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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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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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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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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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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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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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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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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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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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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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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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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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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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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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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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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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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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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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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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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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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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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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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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중앙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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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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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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