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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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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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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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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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초 외 17교 운동장 표면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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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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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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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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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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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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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참가지역: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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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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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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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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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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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초 외 17교 운동장 표면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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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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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10:00 ~
2025. 7. 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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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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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990,000원
· 추정가격 32,718,182원
· 부가가치세 3,27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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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용신초 외 17교)
◦ 공사 내용: 운동장 표면정비 및 잡초 제거, 소금포설(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박성은, ☎ 031-550-6319)와 협의 후 결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유의사항
- 학교별 공사 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 등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제한(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견적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입찰 집행,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보증서(2년, 3%) 징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대상이며,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은 공사 착공 시, 4대보험 납부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는 준공금(기성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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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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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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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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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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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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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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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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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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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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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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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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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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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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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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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정산 대상: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기타 법정 경비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필히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해당 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를 사용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후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착공일 전까지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1.1.)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기성 또는 준공 청구 시 공사감독 경유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의무사항)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자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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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견적제출 참가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주력분야: 토공사(주력분야코드: 000)] 등록(면허)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타 주력분야 등록 업체는 개찰 전 사전 판정단계에서 제외
※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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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 등록한 자)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 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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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내역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 열람 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개선과(☎ 031-550-6319, 박성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다산동,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열람 기간: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 견적 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 열람 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개선과(☎ 031-550-6323, 노상욱)[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다산동,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열람 기간: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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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 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본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집행 시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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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취소 및 견적서 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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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 상단 메뉴 중 [교육행정〕 ⇒ [학교시설개선과] ⇒ [자료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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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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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0. 10. 7.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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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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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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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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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550-6323 노상욱 주무관
◦ 물량, 시방서 등 공사 내용에 관한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550-6319 박성은 주무관
◦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 본 공고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 게재하며,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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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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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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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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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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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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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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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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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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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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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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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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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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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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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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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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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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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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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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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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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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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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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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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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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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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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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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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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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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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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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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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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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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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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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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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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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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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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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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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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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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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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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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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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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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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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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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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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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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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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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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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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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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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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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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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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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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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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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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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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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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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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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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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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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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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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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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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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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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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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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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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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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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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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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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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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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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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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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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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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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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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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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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