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2025년 7월 14일
음성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이면 중동1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126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급수관로 820m, 아스콘포장 3,16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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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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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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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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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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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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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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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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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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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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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15,559,924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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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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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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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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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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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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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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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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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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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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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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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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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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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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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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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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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5년 7월 14일(월)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5년 7월 18일(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18일(금) 11:00 음성군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음성군 내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령,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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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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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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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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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입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43-871-245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871-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