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설명서[긴급]
□ 공 고 명: 경안고등학교 서편 위험사면 안정화 공사
□ 공 고 일: 2025. 7. 14.(월) 16:00
□ 개찰일시: 2025. 7. 21.(월) 11:00
□ 발주기관: 경안고등학교
이 공고서는 경안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안고등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54-857-47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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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안학원
경 안 고 등 학 교
경안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안내[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7. 14.
경안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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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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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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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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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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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안고등학교(054-857-3326), 감사관(054-805-3213),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 kr) 열린민원/공직자부폐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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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경안고등학교 서편 위험사면 안정화 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다. 공사현장: 경안고등학교(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82)
라. 공사개요: 옹벽공사 및 기타공사1식(세부내용은 내역서 및 설계도서 열람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이내
바. 공사예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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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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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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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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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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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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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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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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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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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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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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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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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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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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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 A값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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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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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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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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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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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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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정산식A값(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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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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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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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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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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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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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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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7. 14.(월) 16:00
나.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7. 21.(월) 10:00
다. 개찰일시: 2025. 7. 21.(월) 11:00
라. 개찰장소: 경안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경안고등학교 행정실(☎054-857-470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A값 반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 평가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경안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판명·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인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합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15. 청렴서약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건으로 청렴서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의 사후 보혐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주가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류,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입찰가격
평정산식A값(계)
|
10,839,668
|
8,539,249
|
1,105,832
|
14,863,360
|
|
936,000
|
36,284,109
|
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맟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산압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 e-mail: ka4702@daum.net
나. 낙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36690)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82 경안고등학교 행정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18.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본 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준공서류 제출시 제출)
19. 부정당업체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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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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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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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입찰 설명서 숙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안고등학교 행정실(☎ 054-857-4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4.
경안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안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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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안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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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안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안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안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안고등학교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안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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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청렴 서한문
존경하는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북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교육청과 학교 등 모든 소속 기관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공고・개찰・낙찰자 선정・납품·검수·대가 지급 등 공사・물품 및 용역 계약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금품·향응·편의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의 금품·향응·편의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신고 센터에 주저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교육현장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들이 보다 꼼꼼하게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하다 보니, 계약 이행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체 여러분들이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교육청도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경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귀 업체의 사업 번창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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