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2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남구 임대사업장 농업기계 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360 지내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64,153,000원(추정가격 149,230,000원 / 부가가치세 14,923,000원)
바. 기초금액 : 금164,1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5. 7. 15.(화) 14:00 ~ 2025. 7. 21.(월) 14: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5. 7. 21.(월)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041-521-2941)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로 결정합니다.
본 공고의
A값(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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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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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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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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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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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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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1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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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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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0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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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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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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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3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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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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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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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의
A값(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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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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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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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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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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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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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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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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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1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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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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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0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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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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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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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3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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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
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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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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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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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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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한용석(☎041-521-2902)
라. 공사 관련 문의 : 스마트농업과 박은태(☎041-521-2941)
2025. 7. 14.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