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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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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7491-000 공고일시  2025/07/14 15:31
공고명 오마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오마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오마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소유인(☎: 031-912-21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2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870,503 원
   
추정금액
104,50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3,334,000 원
추정가격
74,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22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오마초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오마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문 및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5. 7. 14. 

 

오마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오마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초등학교의 전 교직원은 견적 접수·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의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사례와 같은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 031-249-0999, 오마초등학교 031-912-212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개요 

공  사  명 

오마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개선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214, 오마초등학교 운동장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완료하여야 함)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액) 

104,509,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5. 7. 15.(화) 1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74,800,000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5. 7. 18.(금) 10:00 

부가가치세 

7,480,000원 

개찰일시 

2025. 7. 18.(금) 11:00 이후 

 

82,280,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오마초등학교 집행관 PC 

관급자재 금액 

도급자 설치  22,229,000원 

관급자 설치  93,334,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본 공사는 오마초등학교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우선 제한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기타 학교 공사 관련 유의 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착공예정일: 2025. 7. 29.(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로 개학 등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여름방학식: 2025. 7. 28.(월), 개학일: 2025. 8. 19.(화) 

   - 관급자 설치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계약업체 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업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 가능합니다. 

  ○ 견적 제출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오마초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서 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 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214, 오마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922-2122) 

   - 열람 가능 시간: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7. 15. 10:00 ~ 2025. 7. 18.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접수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2025. 7. 18.(금)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오마초등학교 집행관PC 

 ○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오마초등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제출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1,870,503 

0 

0 

0 

0 

1,870,503 

-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14%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해당경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사항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오마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오마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오마초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 시)  

     오마초등학교에서 계약업체로 메일(또는 문자)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 

     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 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 접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진행되는 공사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작업자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교육, 안전 지침 숙지 및 준수, 안전점검표 확인, 안전 장비 확보 등 더욱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견적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오마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912-212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세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견적 접수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오마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오마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