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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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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8232-000 공고일시  2025/07/14 16:14
공고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가곡보건지소) 건축 기계설비 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수요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공고담당자 이원재(☎: 043-420-32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2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1,10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866,647 원
   
추정금액
306,54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6,166,000 원
추정가격
246,4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44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단양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5 - 29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단양군보건의료원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충청북도 단양군보건의료원 

공  사  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가곡보건지소) 건축, 기계설비공사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예 정 금 액 

(기초금액+ 관급자재액) 

금332,714,000원
(금삼억삼천이백칠십일만사천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5. 7. 14. 21: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71,106,000원
(금이억칠천일백일십만육천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5. 7. 22. 12:00 

추 정 가 격 

금246,460,000원
(금이억사천육백사십육만원) 

개  찰  일  시 

2025. 7. 22. 13:00 

부 가 가 치 세 

금24,646,000원
(금이천사백육십사만육천원) 

개찰장소 

단양보건의료원  

입찰집행담당관 PC 

도 급 자 재 액 

(도 급 자 관 급) 

금35,442,000원
(금삼천오백사십사만이천원) 

 

관 급 자 재 액 

(관 급 자 관 급) 

금26,166,000원
(금이천육백일십육만육천원)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15,866,647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개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는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 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7호(2025. 7. 1.) 한시적 특례에 따라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항목 

(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금액 

15,866,647 

4,077,638 

3,212,272 

2,084,126 

415,989 

6,076,622 

- 

- 

 

  다.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1. 기타사항 

 가.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단양군)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 시에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상담센터 ☎043-420-2071~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보건사업과 보건정책팀 안성민 (☎043-420-3254)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과 의료행정팀 이원재 (☎043-420-32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단양군보건의료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